산불이 빨리 진화되었으면....."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도 5개월 전 오늘 갑자기 운명하셨다. 처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이 가고 나면 살아 있는 사람이 할 일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그중 나 홀로 진행한 상속과 관련된 일을 포스팅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상속 준비 – 사전 조율과 서류 정리
✔ 대표자 선정 및 상속 협의
- 상속 절차를 진행할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 유언장이 없을 경우 가족들 간의 상속 협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법정상속분(부모·자녀 간 법적 비율)**대로 진행하면 절차가 간단해지지만,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준비 (법무사 방문 추천)
-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중하게 **필요한 서류 목록(A4 1장)**을 받습니다.
- 상속 절차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법적 기한입니다.
✅ 필요한 서류 (예시)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서류:
① 제적등본, 전(前) 제적등본(망인의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모든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모두 상세)
③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전입일자 나오게), 사망한 배우자의 제적등본
※ A4용지에 적힌 준비 서류를 보여주며 전부 부탁합니다. 하면 요구하는데로 응 하면 된다.
🔹 상속인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모두 상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② 주민등록 등본(1가구 1 주택 감면을 위해), 인감증명서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도장이 필요) 작성
④ 대표자 신분증 지참
🔹 부동산 관련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협의분할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입 신청해야 함
✅ 서류 준비 꿀팁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 미리 상속인들에게 서류 요청해서 우편으로 받으면 편리함 📬
📌 2. 상속세 신고 –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신고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말들이 많아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납부는 헷갈릴 수 있으니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담하기 기를 추천합니다.
📌 내가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 온라인으로 세무사 무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래 블로그에서 간단한 질문에 친절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상속세 납부 비율
최근 정부는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 제도 만으로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 세대는 괜히 자괴감이 드는 것은 혼자 만의 생각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인구는 전체의 몇% 일까?" 하고 찾아보니 조금은 덜 미안해진다.
📌 최신 통계(2022년 국세청 자료 기준)
- 2022년 상속세 신고 건수: 약 19,500건
- 전체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 비율: 약 5.23%
즉, 사망한 사람 100명 중 4-5명 정도만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객관적인 통계를 봐도 아직까지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기본 공제(최소 5억 - 10억 원)로 인해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 수있으니, 상속세보다 취득세, 등기 절차 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3. 상속 부동산 취득세 – 꼭 납부해야 하는가?
✅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취득세 절감 꿀팁
-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무주택자라면?
- 취득세율을 약 1/3로 낮출 수 있음 💰
- 단, 무주택자에게 1%라도 더 많은 지분을 배분해야 함
- 상속인 간 합의와 조율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사용한 서류는 다시 돌려 주니 미리 취득세용, 등기용 2통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다. 창구에서 주무관이 친절히 안내해 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현금을 준비하든 카드를 준비하든 해야한다. 농협인 경우 단말기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했다. 어려우면 은행 직원이 친절히 도와준다. 중요한 것 한 가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약 1/3로 낮출 수 있다. 단, 1%라도 지분을 많이 줘야 하고,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취득세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 농협 은행 단말기에서 직접 납부 가능
- 은행 직원에게 도움 요청 가능 😊
📌 4. 등기소 방문 – 상속 등기 마무리
✅ 해당 시, 군에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해당 시, 구, 군의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등기소에는 서류를 점검해 주는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금액을 직접 계산해 주면서 1층 은행에 납부하고 일련번호를 받으라고 한다. 채권은 현장 할인으로 진행하면 되고, 은행 창구에 안내 직원이 친절히 알려준다. 현금만 준비하면 된다. 다시 컴퓨터에 앉아 사전에 저장해 간 USB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서에 채권매입액, 채권발행번호,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창구에 제출하니 검토해 보시고, 1번 창구에 접수하라고 한다. 1번 창구에 접수하니 며칠간 전화가 갈 수 있으니 잘 받으라고 하면서, 집에서 등기 우편물을 받으려면 우체국 증지가 있는 대봉투를 주고 가라고 한다.
✅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 다시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서 작성_사전에 USB파일에 아는 부분은 다 작성
- 위임장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 취득세 영수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 & 상속인 서류
📌 등기소에서 추가 요청한 서류
- 토지 대장 & 주택 대장 (등기소에서 요청한 서류)
- 국민주택채권 구매 & 현장 할인 가능, 등기 신청 수수료 건별 (1층 은행에서 납부)
- 토지 등기부등본 & 주택 등기부등본 (내가 준비한 서류 필요하지 않음)
📌 등기 마무리 후 주의할 점
- 등기 완료 후 집으로 등기 우편물 수령 가능 📬
- 등기소에서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꼭 받을 것 ☎
- 서류 누락 시 FAX로 추가 제출 가능 (예: 제적등본 누락 사례 경험)
📌 5. 직접 상속을 진행한 이유 & 마무리
원래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등기와 관련하여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 하고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하여 찾아갔는데 5분 남짓 대화를 나누고 신뢰가 가지 않아 나오려는데 "상담료 내셔야죠" 예! "그럼 사전에 상담료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법이 그렇다"라고 하길래 "제가 등기를 부탁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나중에 수임료에서 깎아준다나! 큰 사무실에는 직원 한 명 없었고, 차도 한 잔 마시지 않았는데,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 직접 진행해 보니, 법무사 비용(약 50~100만 원) 절감 가능
✅ 번거롭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물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는 전문가에게 위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 마무리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자축했습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어제 등기소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 빠진 게 있구나! 하지만 친절한 말씨로 아버지의 제적등본이 없다고 한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 FAX로 보내주면 된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전화기에 절을 할 뻔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 참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 결론 – 나 홀로 상속 등기, 직접 해볼 만한가?
✅ 혼자서 상속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세무서 & 읍, 시, 구, 군청을 방문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와 관계가 복잡한 경우는 전문가(세무사, 법무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접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는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