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동화 방식
🔹 연금형: 추가 비용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
🔹 서비스형: 간병, 재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해당 상품은 제휴 비용(원가) 이하로 제공되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2. 추진 배경
📌 초고령사회 진입: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 노인 빈곤율 문제: 국내 노인 빈곤율 39.2%(OECD 하위 수준)
📌 연금 부족: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월 58만 원)이 적정 생활비(월 177만 원)에 미치지 못함
기존에는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이 있었으나,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3. 유동화 대상 및 조건
✅ 대상 보험 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 10년 이상 & 납입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계약자
- 별도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유동화 조건
- 부분 유동화 방식 적용(최대 90%)
- 일정 기간(예: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
📌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등)은 제외
현재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9만 건(총 11.9조 원 규모)으로 추정됩니다.

4. 유동화 방식(연금형 & 서비스형)
🔵 연금형 상품
-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지급
- 납입한 보험료의 100~200% 내외를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추가 비용(사업비) 없음
- 연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수령액 변동 가능
💡 예시(70% 유동화, 20년 지급 기준)
- 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원의 보험료(예정이율 7.5%)를 20년동안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 70% 유동화, 20년 지급 기준 총 납입보험료 3,624만 원
- 월 18~24만 원 지급, 잔존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유지
- 연금 수령액 (연령별 차이)
- 65세 시작: 월 18만 원, 총 4,370만 원 수령
- 70세 시작: 월 20만 원, 총 4,887만 원 수령
- 75세 시작: 월 22만 원, 총 5,358만 원 수령
- 80세 시작: 월 24만 원, 총 5,763만 원 수령
✅ 보험계약대출과 비교 시 장점
- 이자 부담 없음 (보험계약대출은 이자 발생)
- 상환 의무 없음
- 계획적으로 일정 금액 수령 가능
🔵 서비스형 상품
- 현금이 아닌 건강관리, 요양, 간병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
- 보험사가 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소비자 부담 경감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선택 가능
💡 예시
✔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요양시설 이용료를 직접 지급
✔ 건강관리 특화형: 간병 서비스, 질병 관리 지원
5. 향후 계획 및 소비자 보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년 3~4분기부터 순차 출시됩니다.
🔹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 푸시 마케팅 금지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유동화 전 충분한 설명 및 동의 절차 마련
✅ 유동화 철회 및 취소권 보장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요약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는 제도 도입 (연금형·서비스형)
✔ 2025년 3~4분기 출시 예정
✔ 대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만 65세 이상
✔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추가 비용 없이 운영
이번 정책은 기존 종신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